술 취해 숙박 객실 전부 뒤져 업무방해 50대 경찰관 벌금형

1심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술에 취해 여관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이유로 모든 객실의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를 켜 그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근무 중이 아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방화미수나 건조물수색 혐의는 범행에 고의가 없거나 업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