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소속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단체 소속 공무직인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지부장 직무대행인 B씨에게 강압적인 주장과 폭언, 폭행을 지속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됐다.
앞서 A씨는 노조 운영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B씨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 등을 가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노조는 A씨를 제명했다.
이후 A씨는 폭언과 폭행은 없었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사전 통지되지 않아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견 제시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폭력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