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의 부하 군 간부를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징역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재판장)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자신이 근무하던 함정 안에서 부하인 하사 B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인 A씨가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변론 종결 전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범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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