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레버리지 규제 효과 있었다…거래대금 92%↓뚝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상향 등 규제 강화 이후 한 달간 관련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 시행 전 한 달간 12조2500억원에서 시행 후 한 달간 9천00억원으로 약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분석은 시행 전 22거래일과 시행 당일을 포함한 이후 21거래일을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6400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91% 줄어 10분의 1 수준이 됐고, 인버스2X ETF 2종의 경우 3조6천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95% 감소했다.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인버스2X 2종 제외)의 일평균 회전율은 규제 전 43.6%에서 규제 후 5.9%로 한 자릿수까지 낮아졌다.

회전율이 높았던 단일종목 인버스2X ETF 2종의 일평균 회전율도 무려 1110.4%에서 125.0%로 급락했다.

거래 위축은 규제 시행 직후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버스2X 2종을 제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직전인 7월 27~30일 6조4400억원에서 시행 첫 주 87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둘째 주 6200억원, 셋째 주 7900억원, 넷째 주 6천억원을 기록했고 마지막 거래일인 8월 31일에는 5300억원까지 낮아졌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보면 규제 전 5주 동안 모두 일평균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후 개인의 매매 방향은 규제 시행 당일인 7월 31일 1조706억원 순매도로 돌아섰고, 8월 24~28일 구간을 제외하면 이후에도 매주 '팔자'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거래 감소가 곧바로 투자자 보호 효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만 의원은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예탁금 규제 효과가 더 장기화할지, 규제 밖에 남아 있는 상품으로 위험이 옮겨가지 않는지 등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