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일간지 기자는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건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보도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해당 발언과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검토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이 실제 천공이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요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발언과 보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