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아내와 내연 의심 남성 대화 녹음 30대 징역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아내의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해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과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B씨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C씨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정 행위를 밝히고 승소를 하기 위해 녹음을 했고, 해당 녹취록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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