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된 박성재 '김건희 수사파악 지시'…경찰이 다시 수사

내란특검 기소했지만 1심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종합특검도 재수사 난색…사건 자료 국수본에 전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사건 처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이견을 보인 끝에 경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넘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처리할 주체를 놓고 두 특검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 절차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다. 반면 종합특검은 이미 한 차례 기소돼 종결된 사건인 만큼 다시 이첩받아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종합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를 국수본에 전달하면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를 거치게 됐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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