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을철 지붕·태양광 공사에 '추락주의보'를 내리고 28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날 "최근 지붕 보수 및 철거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가을철에 접어들며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채광창 파손 사고 비중이 컸지만 최근 슬레이트 파손과 천막 찢어짐에 따른 추락이 잇따랐다고 한다. 노동부는 특히 지붕·태양광 공사가 대체로 공정이 짧고 소규모여서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채광창·슬레이트·샌드위치 패널 등 지붕재가 낡으면 파손 위험도 커진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집중점검 기간 지방정부·유관기관과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채광창을 비롯하여 슬레이트, 천막 등의 지붕재는 노후화되면 깨지거나 찢어지기 쉬워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세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및 채광창 덮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재정지원을 통해 지붕 위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달 6~16일 진행되는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은 전 업종이 대상이다. 안전모·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개 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해 확인한다.
노동부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 뒀는지 뿐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착용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뒤집힘 사망자는 34명이었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는 매년 26명 안팎이었다.
본점검에 앞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업장이 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율점검 기간으로 운영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에 나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겨울철에 앞서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