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업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이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는 안전조업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어선원 인명피해는 사망 477명, 부상 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5.8%에 달하는 사망자 309명, 부상자 505명은 법정 안전조업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또는 외국인 선원이었다.
조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업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 선장, 기관장 등 간부 선원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지난해 안전조업교육을 받은 간부 선원은 94.3%에 달했으나, 일반 선원은 1.5%, 외국인 선원은 27.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조업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도 정작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실습이 가능한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어선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