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궁금하신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의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