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보험사…5년간 1천건 육박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에서 확인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이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정된 적립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입원보험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부지급·과소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이었다. DB손해보험의 부지급 액수는 2억6200만원(26건)이었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원(14건) 순이었다.

이들 4개 손해보험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다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적발 건수가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은 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원), AIA생명 28건(45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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