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대가로 고위직 거래' 의혹 불송치

천호성 전북교육감·유성동 전 예비후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혐의 수사 결과
경찰 "녹취 전체 맥락 단일화 해명 취지…거래 정황 없어"

지난 5월 7일 천호성·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대한 기자

고위직을 대가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유성동 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고발당한 천 교육감과 유성동 예비후보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천 교육감과 유성동 예비후보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천호성 예비후보로의 단일화를 대가로 전북교육청 5급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천호성·유성동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을 두고 유성동 후보의 총괄전략본부장 A씨가 "천 후보 측에서 정책국장 자리를 제안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유 후보는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아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혹 제기 후 유 전 후보는 녹취 내용을 두고 "선택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담긴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자리 제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호성 교육감 역시 후보자 매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A씨가 공개한 녹취의 전체 내용과 두 후보간의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후보 간 실제로 고위직을 약속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개한 녹취의 전체 맥락을 보면 유 후보가 천호성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취지의 통화였다"며 "녹취 후반부엔 실제로 대가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언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천 교육감이 지난해 8월부터 현직 교사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등의 인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두고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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