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교환하는 방식(스와핑) 등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료 회원 1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부를 교환하는 방식 등의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설사 스와핑 등 성행위 촬영을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가 된다.
경찰은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회원 100여 명도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