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고 96㎞ '무면허 질주'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차량에 B군을 태우고 청주와 천안을 오가며 이튿날까지 96㎞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신원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도 동종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A씨는 절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B군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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