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점 대출, 알고보니 회장 일가 대부업체로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무한리필 돼지갈비 브랜드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로 두고 이들 업체에 3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줬다. 2983억 원은 4년 3개월간 이들 업체가 빌린 금액을 누적 합산한 수치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 조달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낮은 금리 덕에 절감한 조달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12~18% 금리로 대출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금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상주 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두고 운영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낮춰줬다.

명륜당은 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 별도의 대부업체를 설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 104억 7200만 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44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 회장이 대부업체 설립과 금리 결정 등 사업 구조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명륜당과 이 회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부당지원 금액이 217억 원으로 상당하고, 이 회장이 금리 결정과 사업모델 설계 등 대부분에 관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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