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D-4…경찰 "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공백 없앤다"

"외부 견제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정 수사할 것"
검찰 미제사건 16만 전망도…3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란수사특별본부 구체적인 수사 범위 금시초문"

연합뉴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4일 앞두고 경찰이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체 수사 범위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해명했다.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의미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약 2개월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수사체제에 빈틈이 없도록 고심해 준비했다"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쇄신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이 물 흐르듯 매끄럽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과정부터 충실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견제와 감시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본부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검사는 3개월 간 검토 및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적정한 재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이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막연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 또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미제 사건에 대해 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 중이다. 일각에서는 16만 건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기존 수사사건을 최대 90일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어 실제 사건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수배 중인 사건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우선 경찰 수배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 수배해 놓은 사건은 다음달 2일 이후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경찰이 체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 전에 경찰 수배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상 사건은 약 2100여건으로 추석 연휴 전 기준 약 1570건을 전환 완료했다.

또 홍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수사특별본부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전망에 대해 경찰은 우선 기존 종합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본부장은 "구체적인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묻는 질문에 "지시를 받거나 의견을 나눈 게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종합특검 사건을 넘겨받는 선에서 진행할 것인지,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것인지 등이 미정이라는 취지다.

이어 "종합특검에서 사건 46건 정도를 받아 기존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 특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후 난이도나 양을 보고 어떤 편제를 통해 진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한달 내 마치라고 기한을 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연장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에서 보기보다 증거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했던 상황이고 나름 꼼꼼히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해야 하고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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