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 자금과 이에 대한 대가를 언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천 교육감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 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의 고발이다.
앞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6월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던 천호성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녹취 속 천 교육감은 "문자 보내고 현수막에만 거의 1억 원이 든다"며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선거비용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거나 수수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한 선거 관련 비용 부담 등이 실제로 이뤄진 것이다"는 취지로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선거와 교육행정을 향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며 "교육감은 지역 교육행정을 총괄하며 막대한 예산과 사업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선거자금의 조성 과정과 당선 이후 교육행정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도 썼다.
한편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두고 경찰은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공직자의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천 교육감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며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도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