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품백 선물' 김기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부인 이모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도 요청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선물로 보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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