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선별 기계에 끼여 치료를 받던 중 추석 연휴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남 고성군 한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선별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추석 연휴인 지난 25일 끝내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