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평균 재산 13억 5천만 원 신고

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신고로 1위…권순기 경남교육감 103억 신고
기초단체장에선 최기영 봉화군수 349억, 광역의원 중 윤유진 서울시의원 156억 신고로 재산 가장 많아

윤창원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총 1259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이다. 재선 등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 등은 제외됐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19억 9339만 원, 교육감(9명)이 21억 152만 원, 기초자치단체장(98명)이 16억 9738만 원, 광역의회 의원(443명)이 12억 44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보다 12억 6608만 8천 원 증가한 50억 2459만 4천 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 시장은 본인 명의 토지 1억 380만 3천 원과 본인과 자녀 명의 예금 45억 8045만 1천 원, 채권 2억 56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김 시장의 경우 예금에서 펀드 평가액이 12억 1847만 3천 원 증가하며 재산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8억 2747만 7천 원 감소한 42억 8118만 1천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보다 3억 8315만 2천 원 증가한 36억 9760만 1천 원의 재산액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새롭게 재산공개 대상으로 등록된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32억 6949만 5천 원을 신고해 추 지사의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3381만 7천 원 증가한 29억 542만 5천 원을 신고해 5위였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3억 5710만 8천원 감소해 17억 9098만 5천 원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억 3927만 7천원 감소한 13억 5171만 8천 원을 신고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억 4043만 8천 원 감소한 10억 3678만 9천 원을,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은 2765만 9천 원 증가한 6억 2323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5억 4539만 1천 원을 새롭게 신고했고,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억 2989만 8천 원 감소한 5억 3308만 8천 원을 신고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376만 원 줄어든 4억 6110만 7천 원을 신고했고, 조상호 세종특별시장은 3억 9342만 1천 원을 새로 신고했다.

교육감 재산신고 현황(단위 : 천원). 인사혁신처 제공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지난해보다 29억 8845만 7천 원 증가한 103억 6805만 6천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권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토지 7억 9302만 5천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건물 4억 6245만 원,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 예금 33억 8831만 2천 원, 본인과 배우자·장남 명의 증권 56억 1763만 4천 원,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 666만 5천 원 등 총 103억 6805만 6천 원을 신고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8억 15,59만 4천 원을,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3억 7727만 5천 원을 새로 신고하며 권 교육감의 뒤를 이었다.

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 3488만 2천 원을,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12억 3527만 6천 원을 신고해 각각 4위와 5위였다.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단위 : 천원). 인사혁신처 제공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 2176만 3천 원을, 강기윤 창원시장이 22억 9647만 8천 원 감소한 139억 6194만 3천 원을,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93억 5829만 7천 원을 신고해 1~3위였다.

광역의원 재산총액 상위자(단위 : 천원). 인사혁신처 제공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0만 7천 원을,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 3429만 3천 원을,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 4796만 3천 원을 신고해 1~3위였다.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원회 천지윤 간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윤리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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