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12·3내란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것을 두고, 고발인 측이 수사심의를 요구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원택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A씨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전북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한 차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고발인에겐 이의 신청 자격을 주지 않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회적 방법인 수사심의 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자회견이나 카드뉴스 제작,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2·3내란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는 내란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건물을 폐쇄하고, 준예산을 편성·비상근무령 발표,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지난 17일 이 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를 불송치 처분했다. "김관영 전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일부 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참고해서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이런 수사 결과를 두고 A씨는 "경찰은 이원택 후보의 발언과 그 의도가 김관영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에 있고,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였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허위성만을 부정하고 '고의'는 검토하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쟁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밝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공표한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특검의 결정서와 이 지사의 실제 발언,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쟁점별로 대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