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후보·선거사무장,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경찰 고발

선거벽보 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 허위 기재해 보전 청구 혐의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도 수당 초과 지급 혐의

경북선관위 제공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으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회계책임자 겸임)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보전 대상 선거비용)으로 허위기재해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혐의이다.

또,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분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납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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