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무단출입에도 과태료 부과 '0'…"보안 강화"

지난해 1월~9월 중순 572건 적발
과태료 부과는 한 차례도 없어
해수부 "'QR코드 출입 시스템' 등 검토"

부산신항. BPA 제공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무단출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는 모두 572건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에 승인받지 않은 사람을 태워 신항에 들어갔거나 들어가려다가 적발됐다.
 
항만 당국은 화물 운송 정시성 등을 고려해 전체 항만 출입 차량의 5%만 검색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무단출입 사례는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무단출입 또는 시도 사례가 500건 넘게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항만 당국은 적발된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에 그쳤다.
 
부산신항 전경. BPA 제공

부산항 신항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원자력발전소 등이 가급에 해당한다. 항만은 국가 핵심 산업 인프라인 동시에 사람과 화물이 국경을 넘나든다는 특성이 있어 출입 통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테러나 밀수, 밀항 등 위협 요소로부터 항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항만 보안 구역 침입을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 지난 5월 부산 남구 우암동 한 부두에서는 보안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하던 60대와 30대 부자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 부두에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이 유지·보수·정비를 위해 정박해 있었으며,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이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렇듯 중요한 항만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통한 무단출입이 빈번하지만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출입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우선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계도·교육에도 무단출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항만 출입 차량의 5%만 검색하고 있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QR코드' 등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 QR코드를 발급해 게이트에서 미리 허가받은 운송기사나 동승자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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