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공원 인근 흉기 위협 남성 구속영장 신청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인명피해 없어

서울 영등포구 흉기 위협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7일 양평동 주택가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건너편 양평동 주택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길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카페에도 흉기를 든 채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미리 문을 잠가 진입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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