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지사 집무실 압색…신용한 "일체 불법행위 없어"(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개인 휴대전화·태블릿PC 등 확보
신 지사, 입장문 내 "경찰조사 통해 사실관계 밝혀질 것"

충청북도 제공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28일 오후 4시쯤 충북도청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4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 지사가 이날 단양군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전격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비롯해 선거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수행원 급여를 외부 업체에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지사는 이날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 결백을 주장했다.
 
신 지사는 입장문에서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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