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여성 살인' 50대 수행기사 구속…"도주 우려"

직장 문제로 피해자 부부에 도움 요청…경찰, 계획범행 여부 조사
법원 출석하며 "죽을죄 지었다"…흉기 준비 질문엔 답 피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출석하며 "죽을죄 지었다"…흉기 준비 질문엔 답 피해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도착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기사로 근무했으며, 최근 직장 내 문제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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