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분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며,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인 리터당 396.21원에서 183.21원을 차감한 213원을 지급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연안 화물 운송업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분기별로 심사해 지급하던 유류세 보조금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자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월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며, 8월 구입분 추가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교부금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월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