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갔어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료 면제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동일 요금소 15분 내 재진입…차량당 연 3회
연간 750만건·68억원 감면 효과 기대
통행료 이중 부담·무리한 차로 변경 사고 줄인다

톨게이트. 연합뉴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다. 출구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폐쇄식 900원)을 면제해 준다.

혜택은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빠져나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이더라도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진출에 따른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기본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자동 차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환급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이중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출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무리한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2029년 8월 21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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