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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 조태임>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 박성태> 암살자(들), 이 영화 제목인데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 조태임> 맞습니다. 허진호 감독이라고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요. 이번 영화 암살자(들)에서는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배우 유해진은 형사, 박해일은 신문사 사회부장, 이민호는 신입 기자로 출연을 하는데 당시 수사 당국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를 했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결론을 내렸는데 영화는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문을 형사와 기자가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제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을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 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이렇게 꼬집었고요. 한동훈 의원도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을 구분해야 한다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허진호 감독을 부르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1974년 사건에 대해서 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재구성한 영화일 뿐이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허진호 감독이 그 언론 시사회에서 제작 취지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잠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허진호 감독(8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영화가 뭔가 이제까지 그 감춰왔던 진실이나 혹은 배우들을 저희가 밝혀내는 영화로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추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인물들,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 박성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1974년 육영수 피격 사건을 두고 여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당시 문세광, 조총련 문세광이 암살범이었는데 영화는 이 또 다른 암살자가 있다라는 거에 좀 의혹을 두고 접근해 갑니다. 영화 부분 중에는 중정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중앙정보부죠. 그래서 마치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개입한 것, 뉘앙스를 풍겨요. 일단 이게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논란이 커서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쟁점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영화는 영화일 뿐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데 개연성이 낮은 걸 표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결과적으로든 이게 있어서 비판받아야 되는 건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영화는 영화일 뿐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 내용이 예를 들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을 싣는다든지 완전히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일종에 비틀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가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비평의 영역에서, 공론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평의 영역, 공론의 영역에서 이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런 영화 그러면 앞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영화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일종의 즐기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더 강하면 그러면 이게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의 지금 얘기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는 만드는 것을 허용과 어떤 금지의 영역으로 지금 막 논쟁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권의 압력의 형태로 가면 저는 그 결론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영화에 대한 판단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든 또는 뭘 저걸 저렇게 왜곡했어라고 하든 이거는 본 사람들의 평의 자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 김민하> 그 영역에서 논하는 게 좋다. 이게 예를 들면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정치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영역 밖으로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우리나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도 규정하고 있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600만 명이 본 왕과 사는 남자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를 재해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영화와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은 1974년에 발생한 일이고 당시에 수사나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그 이상의 배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저는 일종의 다른 의도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면 영화 흥행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람객들이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족의 명예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사자가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영화지만 사실은 특정 성향의 지지층 또는 진영 인사들을 노린 상업적 목적도 들어갔다고 본다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광재 소장님 말씀이었고요. 서용주 소장.
◆ 서용주> 그러니까 이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자체가 앞서도 앵커께서 영화는 영화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영화는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그냥 논란이 있는 영화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의 소재를 넣어서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은 말하자면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고 사실 육영수 여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지돼 있는지.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그 사실을 바꿀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정치가 개입하니까 이거 바꿔야 되나라고 저는 이게 좀 오염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 감독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검열이 됩니다. 이제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영화의 창작성에 대한 자율성이 정치권이 개입해서 당신 말이야 우리 쪽에서 봐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쪽에 봐서도 마음에 안 들어. 국정감사 나올 각오하고 영화 만들어, 이런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영화는 영화로서의 그 영역을 존중해 주는 정치권의 어떤 자세도 필요하다. 논란 정도는 우리가 서로 정치권에서 소화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영화계의 어떤 권력으로 침해가 돼서는 저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민하> 조금 말을 더 얹으면 지금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비평의 어떤 영역의 안에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영화 비평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을 평소에 얼마나 낮게 보셨으면.
◆ 김민하> 저를 아까 박민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연정치연구소가 동영상 연구 정치 연구소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 박성태> 동두천, 연천이에요.
◆ 김민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 박성태> 맞죠, 정 소장님.
◆ 김민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파성에 기댄 상업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한 비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으면 피장파장의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 고발 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광재 소장님이. 그리고 영화를 그래서 못 만들게 했느냐, 실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면 우파 취향의 영화들, 상당히 사실관계에서 무리수가 나간 영화들,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상영하라고 그러고 이거 보러 가자고 막 하고 그래서 열심히 보러 가는 조직적인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영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좌우의 대립 분위기로 간 다음에 좌파들은 내로남불이다, 이중 잣대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 정치 공세, 정치 논쟁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패널 분들의 의견을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영화 제작은 창작자의 자유다, 여기에는 다 공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창작자의 의도에 또는 평에 대해서, 비평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운 거다. 여기에는 다 아까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거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더 나가면 그런데 이게 어떤 권력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뭘 물리적으로 막는다든지 또는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
◆ 정광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그걸 확정 지어서 추진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국전쟁 2를 만든 김덕영 감독 있잖아요. 민주당이 참고인 신청해서 김덕영 감독이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실현에 옮긴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2025년에 국민의힘 지금 조은희 지금 문체위 간사인가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국회까지 불러서 이 감독의 대해서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유족은 이 영화와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족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데 기념재단 측에서도 아마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건 전혀 몰랐네요.
◆ 정광재> 모르셨죠? 제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박정희 기념재단 비상임이사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 서용주> 민주당에서도 그 영화와 관련돼서 참고인,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자체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의 영역에서 존중할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간의 소재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을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우리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국감장에 세워서 정치적 재단하는 것들, 이런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지만 암살자 중에 그 내용이 영화의 각색이지만 이게 육영수 여사의 피살 사건의 배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건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 영화의 시나리오상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고 정치적 이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광재> 그러네요.
◆ 서용주>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박성태> 일단 듣기로는.
◆ 서용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좌우로 나눠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뭔가 이념적인 또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하려는 측의 주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논란으로써 여기 마무리하는 것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정치적 논란 때문에 암살자는 더 관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 박성태> 일단 제일 논란이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 또 이에 대한 비판과 비평의 자유도 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데 너무 거기에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도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진영에 따라서 내로남불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건국전쟁 때는 그래놓고 왜 우리는 그러냐? 그 말은 또 새겨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임> 안 그래도 여야 의원들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 영화를 봤다는 여당 의원들은 재미있게 봤다. 창작의 영역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야당 의원은 이 영화는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하는 순간 모든 문화 영역이 진영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서 우리가 민주당이 스타벅스 불매운동 할 때 비합리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학계나 문화계에서 하고 정치권은 끼어들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박성태> 야당 의원이요?
◆ 조태임>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해서 오늘 방송에 꼭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성태> 야당 A 의원이 그러신 거죠?
◆ 조태임> 야당의 이번의 비판에 가담하지 않은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원내에 정광재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네요.
◆ 서용주> 거기도 박정희 재단 소속이신가?
◆ 조태임> 그건 아니고요.
◆ 정광재>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그 문화계 전반에 이른바 좌파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 영역에 다 시장의 가치를 둘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역사에 굉장히 많은 왜곡을 가한 영화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영화는 보시고 지금…
◆ 정광재> 다른 영화 많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의 일방적인 정해진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이 있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틀어서 보고 하는 영화들은 불편하더라고 보기에.
◇ 박성태> 논란이 되면서 암살자들의 마케팅 효과는.
◆ 서용주> 마케팅 효과는 엄청 올라갔을 텐데 저는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들의 건전한 생각은 다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재해석이든 시나리오 각색이든 그거는 각자 국민들의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가려서 본다는 자체가 벌써 머릿속에 이념적인 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보셔라.
◇ 박성태> 다 보셔라.
◆ 서용주> 그리고 판단하셔라.
◇ 박성태> 건국전쟁 2 보셨어요?
◆ 서용주> 2는 못 봤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로고를 떼어낸 검찰.
◇ 박성태> 공소청이 10월 2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이름 지우기. 검찰 간판을 뗐군요.
◆ 조태임> 서초동 대검찰청에 청사 출입문에 붙어 있던 검찰 로고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검찰 로고는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개의 직선, 파란색, 청록색, 이렇게 막대 모양이 그려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이게 천칭저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꾸게 되고요. 검찰은 청사 곳곳에 근조기, 각종 물품 등 남아 있는 검찰 명칭과 로고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소청의 새로운 로고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태극 문양 아래 공소청이라고 적힌 정부 상징 문양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별도의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출범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도 하세월인데 지금 불과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인사 청문 절차도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
◆ 조태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당 쪽, 청와대 쪽 분위기 두루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쪽도 민주당도, 야권 쪽도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지 안 보낼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정을 못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군요.
◆ 조태임> 아직 고민이 깊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공소청장은 아마 최근에 검찰총장 대행이 된 이정현 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하는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은 끝났다고 하는데 인사청문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법 체계 개편에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김민하> 뉴스 연구해 봤는데 청와대 재검증 입장이었는데 재검증 실제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거의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인 귀결은 그러면 인사청문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그렇게 바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반대 입장인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진심인 그러한 강경파라고 언론이 부르는 그런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그래도 상승하는 기류인 것 같은데 청와대 보기에. 그런 흐름이 또 꺾일 수도 있어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뉴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청와대 인사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뭔가 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해 갖고 보내는 거 말고 다른 사안들을 통해서 뭔가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걸 꾀한 이후에 아무래도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후보자로 지명할 사람은 빨리 그냥 지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란을 키울 거 없이. 그래서 이거는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여당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 반발하는 쪽의 어떤 이런 인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설득이 잘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흠결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단지 검찰 출신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려서 재검증을 한 것도 웃기지만 아마도 그 맥락을 보면 다시 그냥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 결과를 밟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이 반대할 명분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부분 좀 상쇄시켜 놨다고 보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새로 구해야죠. 정책실장 구해야죠. 검찰총장 대행인데 언제까지 대행 체제 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 동력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성태> 서 소장님.
◆ 서용주> 좀 늦었어요, 많이.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요. 일단 진보 진영 내에서 목소리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배려할 만큼 배려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 이제는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실 개문발차인데 여기에서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영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민만 보는 게 좋겠다. 다음 달 6일이죠.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짧게 증인을 나설지. 사실 증언 선서의 문제죠. 어떻게 보시는지.
◆ 김민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궁금한 게 있으면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한 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 거부를 한 건지 그냥 근거 없이 재제청을 한 건지를 분명히 해주면 그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 얘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너무 이 정권에 클 것이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청와대에서 그러면 반려인지 이걸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문서로 해달라는 거니까.
◇ 박성태> 정 소장님.
◆ 정광재> 저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설명을 직접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또 맥락을 놓고 보니까 본인이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과정을 설명한다는 쪽으로 이해했고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10초.
◆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 제2의 윤석열의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연구소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