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을 바꾸려면 배달앱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 중 진행자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매출 대비 비용 부담에 대해 묻자 "저는 과도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월평균 매출액의 26%에 달한다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 위원장은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4분의 1 정도라는 것"이라면서도 국내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업체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 일본의 5배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그래서 한국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됐다"며 당국이 경쟁을 활성화할 길을 만들어야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많이 모인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특성 때문에, 일단 시장 지배력을 얻은 사업자에게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배달앱에 특화된 특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입점 업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업체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사 절차를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의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주로 미국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경쟁 정책 전문가나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가졌던 미국 경쟁당국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당국 간 현안과 앞으로 법 집행 동향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