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재개,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우는 노력"

기업 경제활동도 도로교통법처럼 감시
최소한의 조사권 집행 막아선 안 돼
美 쿠팡 옹호? 의회 하원에서 많이 나와
시장지배적 지위 플랫폼도 감시 대상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화, 아주 심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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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지난주 법원이 쿠팡의 현장 조사, 그러니까 공정위가 쿠팡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쿠팡 문제, 또 플랫폼 문제 등 여러 공정위 현안에 대해서 오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주병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사실은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공정위 하면 재계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하겠어라고 했는데 쿠팡이 안 돼, 절차 위반이야라고 했던 거죠. 그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고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 주병기>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여러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잖아요. 입점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간 것이고요. 
 
◇ 박성태> 하여튼 정당한 거래 관계라기보다도 너희는 약자잖아, 해서 뭔가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거군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쿠팡은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건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던 건가요?
 
◆ 주병기> 그러니까 대규모유통업법에 보면 이제 하나의 조항에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소관인 공정거래법과 관련법들에 따르는 조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이후에 제정이 된 법이라서 그 열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에 다른 조항에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나 그리고 다른 기존 법에 어떤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역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말하는 7일 전 사전. 
 
◇ 박성태> 공지를 해야 된다.
 
◆ 주병기> 의무에서 배제됩니다.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아무 문제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쿠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하나를 이유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 박성태> 다른 법에는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할 때는 해당 업체에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때 조사 나갈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인 거군요. 쿠팡의 주장이.
 
◆ 주병기> 거기서 말하는 조사라는 건 설문 조사라든지 뭐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 조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박성태> 근데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공정위가 담합이나 또는 말씀하신 쿠팡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는데 우리 언제 조사 나갈 거예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압수수색 비슷한 건데 뭐 강제력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다 숨기거나 그러면 대응하면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쿠팡 주장대로 한다면.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결국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군요.
 
◆ 주병기> 정말 뭐 담당 판사님들께서 공정위 법집행이 지키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그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루어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에 나갑니까?
 
◆ 주병기> 지금 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30일간 조사가 정지됐어요, 지금.
 
◇ 박성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체로서 소위 말하면 업체에 대해서 갑질을 했냐 이거죠. 
 
◆ 주병기>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기본 행정조사법 때문에 쿠팡처럼 이렇게 공정위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온 건 잘못된 거야라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 주병기>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는 지금도 이제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압수수색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쿠팡이 동의 안 해서 못 들어갔듯이.
 
◆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려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가서 직접 과속하는 차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요.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요. 자료가 있어야지 법을 집행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은 매우 심각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기존의 사례들로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활동도 도로교통법처럼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정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하려면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지도 않고 기업의 상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저희가 그 자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사 활동을 못하게 하면 공정위가 지키는 이 수십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공정위가 관할하는 관련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조사권에 대한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 박성태> 앞서 이제 지금까지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막은 건 쿠팡이 처음인데. 
 
◆ 주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성태> 기존에도 있었어요?
 
◆ 주병기>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동일한 소송을 통해서 막은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소송까지 건 것은.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는 이 행정 조사에서 그 규칙과는 좀 별개로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주병기> 그래서 저희 이제 절차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그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 같은 것들을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좀 기존 규정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태> 쿠팡이 사실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는 미국 기업으로 돼 있고 기업 총수로 지정이 됐는데 이 총수도 원래 국적은 미국인이어서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가 좀 많습니다. 왜 쿠팡만 이렇게 자꾸 건드리냐.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셨죠? 혹시 쿠팡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까?
 
◆ 주병기> 미국에서는 주로 경쟁 당국 간에 현안과 앞으로 법 집행 동향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양 경쟁 당국 간의 협력, 협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박성태> 혹시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 특히 의원들이 자꾸 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차별적으로 제재하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만 쿠팡 측이 이들 의원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건네고 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공정위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쿠팡만 차별적으로 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주병기> 주로 미국의 하원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쟁 당국이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경쟁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선진국 경쟁 당국보다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잘하는 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당국 국제 랭킹도 있어요. GCR이라는 Global Competition Review라는 경쟁 당국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저널에서 랭킹을 매기는데 우리 경쟁 당국은 계속 최고 아니면 우수예요. 최우수, 우수. 그 얘기는 톱 5에 항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최우수라는 건 넘버 1, 2예요. 그만큼 우리 경쟁 당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법 집행이 공정하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 질서를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IT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플랫폼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주로 정치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이 경쟁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미국의 경쟁 당국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또는 담합이나 또는 대규모 유통업법,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가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주병기> 그렇게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 박성태>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 주병기>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공정위 내에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을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일단 중점이고 기획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주병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거래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전통시장, 백화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주들이 경제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 그런 경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힘도 커졌어요. 힘도 커졌어요. 그래서.
 
◇ 박성태> 쿠팡, 배민, 이런 거 말씀이시죠?
 
◆ 주병기>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비중이 갈수록 커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법 집행 방식으로는 이런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플랫폼에서의 거래 상행위는 빠른 변화도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특성도 있고 한 번 지배력이 커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업자였다가 갑자기 시장 지배력이 커지기도 하고 기술 변화도 빠르고 그러니까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유연하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쿠팡 사건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 배민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도 있고 표시 광고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끼워팔기 이런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된 이런 이제 복합적 사건을 잘 다루려면 거기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네이버를 저희가 쿠팡하고 지금 다들 배민만 얘기했으니까 네이버로 얘기한다면 쇼핑몰이 있잖아요.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이버 측에서 너희들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팔 데가 별로 적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은 너희가 내라든지 비용을 좀 전가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요구해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갑질을 한다, 이거군요.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많다.
 
◆ 주병기> 그러니까 최근에 하여튼 네이버도 이제 자사 우대를 해서, 네이버가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자기 다른 사업 영역에 생산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자사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이지만 중개 플랫폼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개 플랫폼은 다른 중개 플랫폼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에 네이버가 하는 다른 사업이 중개 플랫폼 사업이 있고 다른 중개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자기 자사 중개 플랫폼을 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중개 플랫폼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다른 중개 플랫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자사 우대를 통해서 다른 중개 플랫폼을 다 시장에서 내몰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까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사 우대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 박성태>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네이버에서 요즘 오픈마켓 어디가 좋아요라고 물으면 정당한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최고지라고 검색 결과를 띄워준다는 건가요? 
 
◆ 주병기> 그렇죠. 디폴트. 사용자들이 보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네이버 자사가 상위에 노출되는.
 
◇ 박성태>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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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자사에게 유리하게 이제 순위를 매겨주니까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사들에게.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 쿠팡의 로켓 배송은 쿠팡이 직접 그 제품 생산자들에게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팔게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로켓 배송들을 전면에 좀 더 띄운다면 아무래도 쿠팡이 더 많이 개입된 상품들인데 이것도 그러면 우대가 되는 건가요?
 
◆ 주병기> 그렇죠. 자기가 PB라고 프라이빗 브랜드. 
 
◇ 박성태> 자사 브랜드죠.
 
◆ 주병기> 자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로켓 배송을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좀 불이익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죠. 
 
◇ 박성태> PB를 위로 띄우면 다른 입점 업체들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경쟁에서. 
 
◆ 주병기> 그렇죠. 
 
◇ 박성태> 이것도 법 위반이 되는군요.
 
◆ 주병기> 그것도 이제 자사 우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픈 마켓이 커졌고 유통 구조가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옮겨가서 독과점이 더 심해진다, 이런 비난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건 뭐 기술 때문이기는 하지만.
 
◆ 주병기> 한국은 지금 유통 산업에서 그 플랫폼 유통업의 비중이, 플랫폼 비중이 60%대예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보다 많아요. 
 
◇ 박성태> 미국보다 많아요?
 
◆ 주병기> 그러니까 플랫폼 온라인 거래 대 오프라인 거래. 온라인 거래 비중이 우리는 60%예요. 미국은 50% 미만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거래, 디지털, AI까지 포함해서 가장 앞서가는 사용자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주병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에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미국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플랫폼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저 이노베이션, 사용자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플랫폼은 앞서 말한 대로 물품을 사는 쿠팡 등이나 네이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소비자들이나 입점 업체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쪽인 것 같아요.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쪽이잖아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음식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매출의 4분의 1가량이 이 수수료로 나간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1만 원에 팔면 2500원 정도는, 정확히 2600원 정도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당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입니까? 
 
◆ 주병기>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예를 들면 일본 배달앱 시장 규모, 이게 절대적인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의 5배예요, 한국이.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한국이.
 
◇ 박성태>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이요.
 
◆ 주병기>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매출 규모가.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6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비중으로 보면. 그만큼 한국의 배달앱 시장이 크다는 얘기고. 배달 앱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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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우리나라는 아파트 생활에 많다 보니 배달이 저비용인 게 있죠.
 
◆ 주병기> 그렇죠.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배달앱 수수료, 여기서 거래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광고비까지 다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건 배달비, 거래 수수료, 광고비 전부 다 포함해서 4분의 1 정도라는 거죠.
 
◇ 박성태>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 주병기>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물론 물리적 환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적정선에서 유지되는데 몇몇 독과점 업체들이 있다면 이게 과연 경쟁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서 독과점적인 이익을 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 주병기> 그러니까 경쟁 질서가 중요한 거는 가격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꾸만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쟁 질서가 깨지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동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합이라든지 독과점력을 남용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시장이 이 독과점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경쟁이.
 
◇ 박성태> 그런데 사실 이 테크 산업들이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실제 M&A도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소수의 업체로 집중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과도하냐 정당하냐, 이게 그냥 사실은 말로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기준을 잡기는 어렵고요, 이익에 대해서.
 
◆ 주병기>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경쟁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플랫폼 산업의 특징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징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용자망이 넓은 큰 플랫폼일수록.
 
◇ 박성태> 모이죠. 
 
◆ 주병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편익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우연히 이용자망을 넓게 가지는 플랫폼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경쟁 압력이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라든지 이용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자유가 보장돼요. 그래서 많은 착취적 관행들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경쟁 당국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쟁 당국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플랫폼에 특화된 입법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입법을 못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뭐 3년이 더 됐죠. 상당히 이른 시기에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완료를 못 했어요, 아직도.
 
◇ 박성태> 시간이 지금 다 지나서 혹시 간단하게 그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병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배달앱에 특화된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제정해야지 우리가 이런 플랫폼 산업의 특징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우버가 배민 인수 추진하는데 공정위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여쭤보는데.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 주병기>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엄정하게 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심사해서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쟁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 거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되니까 여기에서 약자 보호가 중요하다,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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