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판정 어떻게 개선할까…내달 13일 국회토론회

피해노인 보호 강화·조사 판정 객관성 제고 방안 논의
소명 기회·결과 통지·재심의 등 절차적 정당성 쟁점
학계·법조계·정부·장기요양 현장 참여…일반 국민에도 개방

스마트이미지 제공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조사·판정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판정제도 개선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서미화·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노인복지·인권 분야 종사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조사와 판정의 객관성·전문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공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과 기관 평가 등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론회에서는 조사·판정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판정 결과 통지, 재심의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CCTV 등 증거자료 조사 절차, 행정처분의 비례성 등도 논의한다.

협회는 노인학대 판정을 줄이거나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사실관계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선진 서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강지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연구교수가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조사·판정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대표변호사가 '노인학대 사례판정과 행정처분에서의 적법절차 확보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문효준 지안요양원 시설장,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은희 경운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정부와 노인보호 현장, 장기요양기관, 학계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효진 협회장은 "피해노인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학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되 조사와 판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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