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에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직위 근무 항목을 신설해 한 달에 0.02점씩, 최대 0.48점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현재 아동보호팀과 중대재해팀 등 34개 업무를 격무 업무로 지정해 130여명에게 실적 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 초 전 직원 투표 등을 거쳐 민원 처리 업무 가운데 격무 민원 업무를 선정해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무량과 책임이 큰 부서일수록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하기를 꺼리는 현실"이라며 "근무자에게 확실한 인사 혜택을 제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