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만여개 상품의 원재료와 인증정보 등을 담은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소비자 보호 포털인 '소비자24'와 연계한다. 앞으로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제품 기본정보와 원재료, 영양성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에 협력한다.
특히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와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40만여 개 상품의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이 담겨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약 1천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산업부와 공정위 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확산과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