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명 사상' 신안산선, 불법 하도급에 안전 지적 160건

국토부 특별점검서 시공 106건·안전 54건 지적
무자격자 하도급·시공까지…터널 핵심 안전절차도 미준수
2021년 4월 이후 사망 5명·부상 95명
유상범 "구조적 안전성 원점서 재점검해야"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해 주변의 출입이 통제돼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교통망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불법 하도급과 각종 시공·안전관리 문제가 잇따라 확인됐다. 지난해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시공·안전 분야에서 160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30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신안산선 10개 공구 가운데 공정률을 고려해 6공구를 제외한 9개 공구를 대상으로 지반·터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공 분야 106건, 안전 분야 54건 등 모두 16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공구별로는 5-2공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5-1공구 24건, 1-1공구와 4-2공구가 각각 23건, 4-1공구가 21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5-2공구에서는 터널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터널 굴착면의 암반 상태를 확인하는 막장관찰(페이스맵핑)을 자격이 미흡한 기술인이 수행했고, 암질이 변했는데도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암판정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터널 지보공의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본선터널과 작업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구간의 물리탐사가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돼 처분이 요청됐다.

특별안전점검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6공구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무자격자가 직접 시공한 사실이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공구에서는 재하도급 위반이, 1-1공구와 1-2공구에서는 하도급 통지 의무 불이행이 각각 적발됐다.
 
5-2공구에서는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재하도급 위반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대해서도 처분이 요청됐다.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인명사고도 잇따랐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안산선 전 공구에서 사망 5명, 부상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5-1공구에서는 근로자가 19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2024년 10월 4-1공구에서는 굴착기로 운반하던 철근 다발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4-2공구와 3-2공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각 84일과 18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이후에는 공사가 490일간 멈췄다. 사고 수습과 사고조사, 재설계 등을 거쳐 올해 8월 13일에야 공사 중지가 해제됐다. 터널 보강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현재 산정 중이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각 공구의 준공 예정일을 올해 12월 31일로 두고 있지만 사고 구간 복구공사 등을 반영한 변경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공정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도심 지하 수십 미터를 통과하는 대심도 철도 공사는 작은 결함 하나도 지상 도로 함몰이나 붕괴 등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무자격 시공과 기술인 미배치 등 불법 하도급을 엄단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160건의 결함에 대해 전 공구의 구조적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