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거제지역 한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났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미용사 B(30대)씨와 손님 C(40대)씨 등 2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벌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