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명확히한 'AI 민주주의 조례' 제주서 전국 첫 발의

한권 제주도의원,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과정서 AI민주주의 실현돼야

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인공지능(AI)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고 주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AI 시대에도 제주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AI 활용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공공AI'로 정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다양한 의견 존중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AI의 활용 결과가 도민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설명과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AI 활용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AI가 도민 참여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도민 참여 워크숍, 온라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책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토론을 지원하는 'AI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도 담았다.

이와 함께 5년마다 'AI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향후 시행되는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결과도 공공AI 도입·활용과 관련 시책 개선에 반영케 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제13대 제주도의회 '제1호 제정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그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도민의 판단과 참여를 더 잘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며 "AI를 행정에 활용하더라도 정책결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조례로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도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고 오는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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