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 수십 개를 보관하며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은 가운데, 시가 "즉시 반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시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장기 보관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탈 방지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보관일 뿐, 이탈 방지 등 다른 목적은 없다"며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으나, 반환 시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A씨는 입국 첫날 전북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지만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했다. A씨와 같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60여 명에 달했다. 이에 인권 단체는 "여권을 가져간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북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부 독립 기관이 참여하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