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장윤기 30일 선고…법원, 법정 최고형 택할까

검찰 "계획된 성범죄 목적 살인"…장윤기측 계획성 반박
지난 2023년 8월 창원지법서 동거녀 살해남 사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지난 2009년 이향열 사형 선고
시민 9만9342명 장윤기 엄벌 탄원…"엄중한 책임 물어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제지하던 17세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 복귀 후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성적 목적을 둘러싸고 차량에 보관돼 있던 길이 40㎝의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와 차량 감식 자료 등이 다뤄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 케이블타이를 구입했고 범행 전 차량 조수석을 정리하고 뒷문을 열어두는 등 피해자를 납치할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훼손된 전신 성인 인형인 리얼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차량 감식 영상, 케이블타이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추가 증거 185개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장윤기의 평소 언행에 관한 지인들의 진술과 청소년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를 컴퓨터 구입 과정에서 함께 산 뒤 차량에 방치했을 뿐, 살인이나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제출 자료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장윤기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3년 8월 창원지법이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을 내린 사건이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관할 법원의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09년 목포지원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열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유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장윤기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고(故) 이채원 학생의 유가족이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유철 기자

9만 9342명 장윤기 엄벌 탄원…유가족 1인 시위

한편 고(故) 이채원 학생의 유가족과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지난 28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온·오프라인 서명에는 모두 9만 9342명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서명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 251곳도 엄벌 촉구에 동참했다.

또한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28일부터 이틀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모모임 등 유가족 측은 "17살 내 딸 이채원은 죽었고 가해자는 살아 있다"며 "재판부가 살인범 장윤기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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