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현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의원의 각종 토론회, 간담회의 소요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 활동 수행에 집행이 가능한 공통 경비"라고 짚었다.
이어 "의원 개인이 토론회 등을 주최할 때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의정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의정 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현장과 호흡하며 입법을 주도하는 주체는 엄연히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 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로 한정한 행정안전부 훈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의원 의정 활동을 손발로 묶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때 실질적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를 권고하는 정부가 정작 예산편성운영 기준으로 의원 명의의 입법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의 의정 활동 및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정책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