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가 공공기여금 154억 원을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상복합2블록 사업에 따른 현금 공공기여금의 1차 납부분이다.
이번 납부는 2024년 7월 광주광역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체 공공기여금 5899억 원 가운데 2899억 원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천억 원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현금으로 납부한다.
현금 공공기여금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에 걸쳐 분납하며, 납부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광천권역에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특별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는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는 의미다"며 "확보된 공공기여금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해 개발 편익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