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서명일(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의원이 김해·밀양 등 인접 지역을 이용하는 창원시민의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김해·밀양 등 인접 지역에서 장을 보는 창원시민들은 현지 매장에서 장바구니를 겸하는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접 지자체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나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창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접 생활권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일회용품 소비 감축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