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北지뢰는 정전협정 위반…절차에 따라 조치"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한반도 안정 유지와 긴장고조 방지에 전념"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는 30일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군과 협조해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가 언급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이 지난 21일 폭발 사고 당시 식별된 '수지 대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인지, 29일 합동 현지조사에서 추가 발견된 지뢰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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