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빚 독촉 연락은 채권별로 일주일에 7번을 넘을 수 없다며,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추심 연락 제한, 추심 연락 유예, 소멸시효, 채무조정 등 분야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추심 제도가 바뀌면서 채무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민원도 늘고 있어서다.
추심 연락은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다. 공휴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받지 않은 전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 연체금액 단순 안내 등은 횟수에서 빠진다. 매일 추심 전화가 온다며 민원을 낸 한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수신 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추심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금지된다. 불법 추심을 당하면 녹취, 문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이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나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당장 갚기 어렵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1회)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연락 수단으로는 추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소를 1년에 3번 이상 바꾸는 등 추심을 방해할 목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채권은 통상 5년, 통신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고, 이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 늘어나는 만큼 채권자에게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 확인하는 게 좋다. 시효가 끝났더라도 채권자가 낸 소송을 방치해 패소가 확정되면 이후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취소할 수 있다.
빚을 갚기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이 멈추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