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역별 조업 특성과 불법 어업 유형을 고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우려가 큰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구역이나 금지 기간, 금지 체장 등을 위반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단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지만, 고의·상습적 불법 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내 주요 장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