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 122종에 대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체 123종의 제증명 서류 가운데 77종에 대해서만 무료로 발급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122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전문학 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