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차도 흥행할까…첫날 금융위 부위원장 가입

권대영 부위원장, 현장점검 뒤 직접 가입서류 서명

연합뉴스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한 30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도 판매처 중 하나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펀드 가입 시 거치게 되는 투자자 성향 분석, 펀드 중요사항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직접 경험하며, 절차상 편의와 애로 등을 현장 점검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입을 마치고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의미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천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처음 출시했다.

1차 출시 땐 첫날 약 87%가 판매되며 흥행했지만, 코스닥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지수가 800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해 사정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을 보기도 해 투자자 사이에선 '국민송장펀드'로 불리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2차 펀드는 보다 많은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1차 펀드 가입자는 제한하고 1차 때 서민 판매분(약 35%)이 목표치(20%)를 초과한 데 따라 이번 2차 펀드에서는 첫 5영업일간 판매되는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50%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가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는 직접 제출해야 했던 소득증빙서류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전산 제출토록 간소화했다고도 소개했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세제 혜택과 일부 손실 부담 이점이 있긴 하지만 5년 만기 폐쇄형(환매금지형) 상품인 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판매기관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의 3천만 원까지 40%, 3천만~5천만 원은 20%, 5천만~7천만원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에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 운용되며,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 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이후 손실 흡수분을 반영한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투자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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