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신청 때 '1년 풍황 실측' 의무 사라진다

기후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풍황계측기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신청
부지 중복은 신청좌표 반경 2km 원 기준으로 판단

전남 영광 백수 풍력단지 전경. 전라남도 제공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재서 내야 했던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재현바람장 자료를 확인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부지를 고른 뒤 풍황계측기를 세워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고, 그 실측자료를 붙여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자료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 해상도, 10분 간격으로 담고 있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을 따지는 기준도 고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 원 안을 같은 지역으로 보고, 한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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