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해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다"며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즉시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원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레기봉투를 밟아서 묶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걸로 피소되는 일도 있었다"며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피해 교원에 대한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이 끝날 때까지 전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현안관리 책임자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과 심리, 행정 지원 연계는 물론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피해 교원과 함께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 없이 '현안관리 책임자'를 통해 모든 지원을 한 번에 제공받아 회복에만 집중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등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한다.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 및 중재 등 사안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김진덕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4주 이상의 진단, 성과 관련된 부분 등에 따라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 여부를 따져본다"며 "9월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피해 교원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10월 셋째 주 정도는 직접 학교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