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 원'에 최장 10년…전북도 '천 원 주택' 700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내년부터 4년간 700호 마련
최초 2년 거주…자녀 출산하면 최장 10년 거주
조례 개정 거쳐 입주자 선정 기준 세부 지침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전북자치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700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주자가 하루 1천 원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월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임대료 차액은 도를 비롯해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206억 원, 도비 12억 원, 시·군비 226억 원, 전북개발공사 44억 원 등 총 4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59억 원은 주택 매입 비용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29억 원은 입주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쓰이며, 이는 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 비율로 부담한다.
 
전체 공급 물량 700호는 기존 매입분 267호와 신규 매입분 433호로 나뉜다. 기존 매입분은 전주 141호, 군산 60호, 완주 15호 등으로 파악됐다. 신규로 확보할 433호는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활용해 채워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130% 이하이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배정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2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3순위로 분류된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 1명당 2년씩 거주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입주 수요를 조사해 세부 공급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 지원 절차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천원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크게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집 문제로 전북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며 결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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